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4. 12. 16:15 경 서울 은평구 C ‘D 어린이집’ 화단에서 피해자 E(18 세) 이 부주의로 떨어뜨린 현금 1만 원과 티 머니카드 등이 들어 있는 8만원 상당의 루이 까 토 즈 반지 갑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4. 12. 17:58 경 서울 은평구 F, G에서 권한 없이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의 POP 카드를 건네준 후 자신의 POP 카드로 잔액 2,660원을 이체하게 하여, 2,6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및 G 편의점 CCTV 확인 등, 불상 피혐의 자가 이체한 티 머니카드 번호 일부 특정 관련)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