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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5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7.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4. 00:27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점' 2 층 매장 안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100,000 원권 신세계 상품권 2 장과 10,000 원권 롯데 상품권 2 장, 현금 10,000원, 주민등록증, 롯데 카드, 국민카드,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 'YSL' 상표 검정색 여성용 장지 갑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4. 00:34 경 의정부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청계 6가 인근까지 운행하게 한 뒤 위 와 같이 도난된 E 소유의 롯데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택시 운행 요금으로 5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카드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청취 및 피해 품 확인)

1. 내사보고( 티 머니카드 택시 특정 및 택시기사 상대 내사)

1. 내사보고 (D 점 내부 CCTV 확인)

1. 내사보고( 용의자 택시 승차 지점 확인 및 CCTV 역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 조 제 1 항 제 3호(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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