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4.14 2019가단118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