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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5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19: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할머니추어탕 앞길에서 일행인 B이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 의해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며 윗옷을 벗고 위 D가 B을 잡고 있는 팔을 뺀 후 몸으로 3~4회 가량 위 D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료가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으로 경찰관의 몸을 몇 번 밀친 것으로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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