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7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06: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이 피고인의 처 E에게 피해 내용을 확인하자 경찰관이 가정문제에 간섭을 한다고 항의하며 손으로 D의 몸을 1회 밀치고, 순찰차로 복귀하는 경찰관들에게 “니 애미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개똥만도 못한 새끼들아, 씨발놈의 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D의 오른쪽 팔을 밀치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