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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5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7. 02:2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식당 앞 골목길에서, F 외 4명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앞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짭새 새끼, 짭새라고 하는 게 죄가 되느냐 이 짭새들아”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경위 H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이 친구 B에게 모욕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자, 이에 항의하며 서울양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면서 경위 H의 손을 붙잡아 당기는 등 약 30분 동안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I,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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