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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9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01:20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3길에 있는 양천아파트 103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게 되자 “니가 뭔데 개새끼야, 너 경찰 맞아, 이 씹새끼들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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