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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7고정4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00:50 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 C(38 세), 피해자 D(37 세) 가 먼저 잡은 택시 라며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 위지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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