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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고정27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03:00 경 수원시 영통구 B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일행인 C과 피해자 D(31 세) 이 서로 몸싸움을 하다 자신이 이를 말렸음에도 다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 위지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CCTV 발췌 화면 등, 동영상 CD 2매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77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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