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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6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4:2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를 팔각정 방면에서 북 악 스카이 웨이 2 교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21 세) 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 위지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0세 )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승용차량 사진, 각 교통사고 현장조사 사진

1. 각 진단서, G에 대한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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