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3. 13:00경 김해시 B 아파트 C동 D호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피고인의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으러 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어디 와서 큰 소리를 치느냐, 네 남편 간수나 잘해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끌고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감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26. 06:36경 김해시 B 아파트 C동 공동현관출입구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기 위해 불상의 아파트 주민이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결문, 각서, 상간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