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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노1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점이 있으나, 위와 같은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이미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2.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형 25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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