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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05 2013노10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은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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