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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노17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한 점, 사고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은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의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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