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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노2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2행의 ‘2013. 2. 28.’과 ‘경’ 사이에 시간 누락부분인 ‘07:30’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점이 있으나, 위와 같은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았으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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