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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48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3,976,640원과 그 중 470,300,416원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5. 피고 A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법인이 농협은행 영암군지부로부터 55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467,500,000원으로 하고, 보증기간을 2015. 9. 25.부터 2018. 9. 25.까지로 하며, 원고가 대출기관에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일로부터 변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자율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법인은 원고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농협은행 영암군지부로부터 5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12. 28. 농협은행 영암군지부에게 472,739,1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2017. 12. 28.부터 2018. 1. 23. 소제기일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2%이고, 2018. 1. 18. 기준 대위변제잔액은 470,300,416원이며, 확정손해금은 3,401,624원이고, 가지급금은 274,60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가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473,976,640원(= 대위변제잔액 470,300,416원 손해금 3,401,624원 비용 274,600원)과 그 중 대위변제잔액 470,300,416원에 대하여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8. 1. 19.부터 피고 B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8. 1. 26.까지, 피고 A영농조합법인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8. 2. 22.까지는 각 약정에 따라 연 12%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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