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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2.12 2014가합1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A영농조합법인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A영농조합법인과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원고는 2009. 7. 16. A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보증원금 800,000,000원, 보증기간 2009. 7. 20.부터 2010. 7. 20.(추후 2013. 7. 20.로 연장됨)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1) A영농조합법인은 2009. 7. 20. 농협은행 성당지점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7. 20., 지연손해금률 연 19%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약정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원고는 2013. 3. 29. 농협은행 성당지점에게 위 대출채무의 원리금 733,941,3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차1191호로 A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대위변제잔액과 손해금의 합계 742,930,859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액 730,443,28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6. 14. 확정되었다. 다. A영농조합법인과 피고 사이의 환매특약부 매매계약 체결 등 A영농조합법인은 2013. 1.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1,936,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76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A영농조합법인의 재산상태 A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으로는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신용보증기금 등에게 합계 14,8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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