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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17563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4,594,578원과 그중 34,076,278원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4. 3.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부담하는 주채무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18. 4. 3.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A는 같은 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로부터 일반자금대출 과목으로 4,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소외 은행에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였다.

나. 이후 피고 A가 2014. 12. 4. 이 사건 대출의 원금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5. 4. 21. 소외 은행에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 원리금 34,575,458원(원금 34,120,000원, 이자 455,45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499,18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잔액은 34,076,278원(= 34,575,458원 - 499,180원)이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518,3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이율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날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이다. 라.

피고 A는 2014. 10.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같은 달 14일 재산분할(서울가정법원 2014너18557, 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 원리금 34,594,578원 = 대위변제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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