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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6가단51864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63,428원 및 그중 32,663,065원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6. 9. 28...

이유

① 원고가 2012. 3. 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원금을 134,100,000원, 보증기한을 2017. 3. 7.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의 보증채무이행 지출비용, 미납ㆍ연체ㆍ추가 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③ 피고 회사는 2016. 6.경 D은행에 대해 대출금 분할상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7. 26. D은행에 33,768,285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④ 원고는 2016. 7. 26. 1,105,22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잔액은 32,663,065원이 남게 되었고, 위 회수일까지의 확정손해금은 363원이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와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2,663,428원(= 위 대위변제잔액 32,663,065원 확정손해금 363원) 및 그중 32,663,06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7. 2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인 2016. 9. 2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연 1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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