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정20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원에서 팝 영어수업을 듣는 수강생이고, 피해자 C( 여, 56세) 도 같은 학원 수강생으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고 휴대폰 문자도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 오던 중, 피고인은 2016. 6. 8. 11:1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학원 ’에서 팝 영어수업 중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자리로 돌아가면서 위 피해자 옆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며 “ 가증스럽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