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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5고합4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경부터 2012. 6. 11. 경까지 광주 남구 C에 본점을 둔 피해 회사 유한 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서 대표이사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는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관리인으로 계속 근무해 오면서 피해 회사의 회사경영 및 자금관리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5.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F의 소개로 G을 만 나, G에게 변제기는 2011. 7. 28. 로, 이자를 연 10% 로 약정하여 8억 원을 빌려 주고 이에 대한 담보로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소유의 토지 인 전 남 진도군 I 답 2,393㎡ 등 88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설정된 채권자 G, 채권 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9번 근 저당권과 채권 최고액 13억 원으로 하는 12번 근저당권을 이전 받기로 하는 금전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의 자금거래 통장에서 위 G에게 8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면 피해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이전 받는 등 자금 회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H 공소장에는 E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H으로 보인다.

에 대한 피고인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하여 G으로부터 약속한 근저당 권부 채권을 피해 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 이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24.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G이 피해 회사에 대한 차용금 및 이자 합계 8억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를 대신하여 G에게 피고인 명의로 차용증을 새로이 작성해 주고 G이 H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 권부 채권을 피해 회사가 아닌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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