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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10398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51,756,882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기초사실

3. 납부방법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계약시 2016. 5. 2 2016. 6. 2 2016. 7. 2. 2016. 8. 2. 2016. 9. 2. 2016. 10. 2. 2016. 10. 30. 2016. 11. 30. 입점지정일 금액 8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640,000,000 195,000,000 975,000,000 부가세 5,20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41,600,000 12,675,000 63,375,000 합계 85,200,000 10,650,000 10,650,000 10,650,000 10,650,000 10,650,000 10,650,000 681,600,000 207,675,000 1,038,375,000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 ① 매수인(수분양자)의 아래 표시 물건이 각각 시점을 달리하여 매매되었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대출금, 보증금, 양도소득세, 중개보수 등(이하 ‘양도소득세 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전액을 중도금으로 납부하기로 한다.

② 물건목록(이하 ‘이 사건 매각 대상 부동산’이라 한다.) 구분 물건소재지 예상매매가액 1 대전 E건물 1층 101호(상가) 6억 원 9층 906호(객실) 2억 원 2 대전 F건물 705호 9,000만 원 1106호 1억 4,500만 원 3 대전 G건물 105호 9억 원 4 대전 H건물 201호 3억 5,000만 원 ③ 매수인(수분양자)이 소유한 상기 표시 물건이 매매되어 납부할 금액은 계약금, 중도금의 부가세 포함 총액 1,038,37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④ 매수인(수분양자)이 위 제3납부방법의 납부시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매수인은 이행하지 않은 다음날부터 연 12%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기로 한다.

⑤ 매수인(수분양자)이 위 특약사항 ①, ②의 납부방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소유권이전 다음날부터 매매금액(공제 없음)에 연체료를 연 12% 가산하여 납부하기로 한다.

원고는 2016. 3. 14.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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