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 A은 E, F, G, H(이하 모두 ‘건축주’라 한다
)로부터 화성시 I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제1층 제106호 점포(이하 ‘제106호 점포’라 한다
)를 분양받은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제106호 점포를 임차하여 ‘J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 C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제105호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는 피고 C로부터 제105호 점포를 임차하여 ‘K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제105호 점포는 2004. 11. 24. L이 건축주로부터 분양받은 후 2005. 12. 29. M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4. 12. 9. 피고 C에게 소유권이 다시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 원고 A이 2005. 2. 3. 건축주와 체결한 상가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제1조(계약대금) 제6조(점포관리 및 영업에 관한 사항) ② 개점시 영업업종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업종 이외에는 매수인이 임의로 개점할 수 없다.
단, 입 점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매도인의 서면동의와 관련법규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매도인의 서면동의 없이 매수인이 위 2항을 위반하는 경우 매도인은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으로 간주하여 즉시 본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용도변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고 허가사항에 대한 결과는 매수인이 수용한다.
2005. 2. 16.까지 임대차계약(약국, 보증금 200,000,000원에 월세 7,000,000원)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계약은 쌍방 해약하기로 한다.
약국 임대차 계약자가 임대보증금 완불시 3차 중도금과 융자금을 완불하기로 한다.
임대차계약 해지시 분양계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