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9. 8. 21. 16:08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 학로 143에 있는 경기 용인 동부 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B에게 절도 사건의 피의 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의 친형 C 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자란에 ‘C’ 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B에게 위와 같이 C의 서명을 위조하여 기재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 명의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 첨부),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피의자 사진, 신원 조회상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 절도 사건 약식명령 첨부), 내사보고( 수배 조회 결과에 대해), 수배 조회
1.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수사자료 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절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 인의 형인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법 경찰관의 피의자신문 조서에 C의 성명을 기재하고 위 신문 조서를 경찰관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사 서명을 위조 ㆍ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상당히 중한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절차의 실현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징역형만 규정된 엄중한 범죄인 점, 발각 경위도 피고인이 스스로 자백한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