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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20노492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사를 한 후 음식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에 F의 성명을 기재하고 위 신문조서를 경찰관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사서명을 위조ㆍ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상당히 중한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절차의 실현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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