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1997. 10. 14.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2. 1. 22.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8. 1. 글로벌외환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글로벌외환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7. 6. 8. 원고(변경전 상호: 에이원자산관리 유한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다.
양도인들은 위 각 양도일 무렵 각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위 대출금채권 잔액은 2015. 11. 3. 기준으로 원금 10,000,000원, 이자 32,638,671원 합계 42,638,671원이고,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양수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42,638,671원과 그 중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채권양도통지를 받거나 채권양도를 승낙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이란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출금채권의 양도인들은 각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가 발송된 후 반송되었다
거나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