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① 2006. 11. 9.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② 2008. 11. 27. F의 아들 G 명의로 같은 해
5.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③ 2016. 10. 25. G의 처인 원고(11분의 3 지분)와 G의 자녀인 피고들(각 11분의 2 지분) 명의로 같은 해
3.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이행의무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별도의 소유권확인청구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채권적 권리자에 불과하다.
즉,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는 현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