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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가합10061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D은 원고 명의를 빌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원고의 개인 채무로 인해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니 원고에게 별지 순번 1 내지 4의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에서 D 명의로 바꾸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2.경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D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모두 해지되었고,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이 약 7,000만 원에 달한다.

원고가 이를 수령하기 위해 D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수익자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은 원고에게 명의변경의 대가를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고 있어 원고는 보험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들도 그 변경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 주식회사에 가입한 별지 순번 1 내지 3 각 보험계약의 진정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피고 C 주식회사에 가입한 별지 순번 4 보험계약의 진정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원고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순번 1 내지 3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만기생존시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고, 피고 C주식회사는 별지 순번 4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만기생존시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이행의무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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