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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가합53797
매매대금
주문

1. 가.

피고 D, E, F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2,702,604원, 원고 C에게 27,502,48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11. 7.자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3. 11. 7. 피고 D에게, 인천 강화군 I 임야 509㎡(이하에서 J리 소재 토지의 경우 면 이상의 행정구역 명칭은 생략한다

), K 임야 413㎡를 279,000,000원(평당 1,000,000원)에 매도하고, L 임야 990㎡를 300,000,000원(평당 1,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이 포함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2013. 11. 7. 피고 D에게 M 임야 496㎡를 150,000,000원(평당 1,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들과 피고 D은 위 각 매매계약 당시 도로 지분 토지의 10%에 대하여는 평당 1,000,000원으로 정하여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2013. 11. 18.자 이행합의서의 작성 1) 원고 A, B은 원고들 및 N가 피고 D에게 아래 부동산들을 165,000,000원(165평 × 1,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M 임야 496㎡ (원고 A, C, B 공동소유: 150평)

2. O 도로 95㎡ [원고 C 지분 3680820분의 725010 중 일부(3680820분의 128500: 1평) 이전]

3. P 도로 98㎡ [원고 C 지분 82818450분의 17567550 중 일부(82818450분의 2795000: 1평) 이전]

4. Q 도로 1584㎡ [원고 A 지분 1603분의 201 중 일부(3206분의 27: 4평) 이전]

5. R 임야 3596㎡ (N 소유, 3596분의 30 이전: 9평) 2) 원고 A은 피고 D과, 피고 D에게 아래 부동산들을 307,000,000원(307평 × 1,000,000원 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I 임야 509㎡

2. K 임야 413㎡

3. Q 도로 1584㎡ [원고 A 지분 1603분의 201 중 1603분의 94(약 28평) 이전] 3) 원고 A은 피고 D과, 원고 A, C이 피고 D에게 아래 부동산들을 330,000,000원(330평 × 1,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L 임야 990㎡ (원고 A 소유: 300평

2. O 도로 95㎡ [원고 C 지분 3680820분의 725010 중 일부(3680820분의 128500: 1평) 이전]

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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