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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1157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천시 C 도로 3,361㎡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3 내지 3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2. 피고에게 분할 전 이천시 F리(이하 ‘F리’라 한다) E 임야 72,436㎡ 및 G 전 803㎡ 중 별지2 도면의 건축부지 10,000평으로 기재된 부분 33,058㎡를 1,700,000,000원(평당단가 1평 × 170,000원, 분할시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매매금액을 정정하기로 정함)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특약사항]

1. 도로(8m)는 원고가 그 부지를 제공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하되, 도로의 소유권은 원고가 보유한다.

2. 도로 개설은 피고가 하기로 하며 공사비 또한 전액 피고가 부담한다.

3. 잔금은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가 허가를 득하고도 잔금지급을 불이행시 계약은 해지되고 계약금은 포기하기로 한다.

단 매매계약 체결 이후 90일 이내에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금 원금만 반환한다.

4. 피고가 행정상(법규)의 이유로 허가를 득하지 못할시 계약은 해제되며 원고는 계약금 원금만을 피고에게 환급하기로 한다.

5. 매도 목적물의 표시는 첨부 도면(별지2 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잔여부지 및 분묘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분묘는 존치시킨다.

6. 매도목적물의 분할에 필요한 측량 등 분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목적토지의 경계측량은 피고가 한다.

다. 원고는 분할 전 E 토지의 분할에 앞서 2015. 11. 9. 피고에게 분할 전 E 토지 중 452139/1015380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분할 전 E 토지에 관한 경계측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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