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77. 4. 29. 인천 남동구 C 대 258㎡와 D 대 202㎡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인접 토지인 피고 소유의 B 토지에는 높은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B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는 담장 밖에 위치하여 위 원고 소유의 토지들과 접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 각 토지 매수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05.14. 선고 2003다61054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매수한 2필지의 토지 면적 합계는 460㎡(258㎡ 202㎡)인데 이 사건 토지 면적은 그 3분의 1에 근접한 147㎡에 달하므로, 비록 형상이 토지 경계를 따라 길게 이어져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매수한 토지의 공부상 면적과의 차이가 너무 크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