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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10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00:4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 내부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남성용 용변 칸에 들어가 기다리다 칸막이로 분리된 바로 옆의 여성용 용변 칸에 피해자 D(가명, 여, 20세)가 들어오자 칸막이 뒤쪽의 빈 공간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8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내장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뒷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3.경부터 2019.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촬영해 제출한 현장사진

1.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 사진, 피고인 SNS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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