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00:4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 내부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남성용 용변 칸에 들어가 기다리다 칸막이로 분리된 바로 옆의 여성용 용변 칸에 피해자 D(가명, 여, 20세)가 들어오자 칸막이 뒤쪽의 빈 공간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8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내장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뒷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3.경부터 2019.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촬영해 제출한 현장사진
1.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 사진, 피고인 SNS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