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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9 2017고단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6. 02:30 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파워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 곡 남로 7길 33에 있는 예당 빌 A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4번, 무면허 운전으로 3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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