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7 2017고단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6. 00:25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진 평야 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 32길 49-12에 있는 바다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3회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도 한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