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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1 2017고단4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00: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 2 공단로 311-6에 있는 옥계 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옥계 사거리 방면에서 인 동광장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00:01 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 몽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 2 공단로 311-6에 있는 옥계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 렌스 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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