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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9 2019고단278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9. 10. 31.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연자로 53호 조곡교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순천역 쪽에서 가곡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던 D 화물차량이 가변차로에서 우회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으로 진입하자 피해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큰 소리로 경적을 올리며 피해차량 옆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피해차량을 밀어 붙이다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적재함 끝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옆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18,4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관련),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복운전’은 상대방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 차량 등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차량이 먼저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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