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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38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10:30경 오산시 궐동 소재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는 BMW 미니쿠페 승용차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해차량을 앞질러 갑자기 끼어들려고 하는 등 위협운전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궐리사 방면 편도 1차로 도로로 들어서자 이를 계속 뒤쫓아 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 왼쪽으로 빠르게 진행하여 피해차량의 왼쪽 후사경을 들이받으면서 피해차량을 앞지르고,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피해차량 앞범퍼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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