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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25 2014고단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19:05경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태화오거리를 성소병원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차량진행신호에 교차로를 건너지 못하자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가 “씨발 진행신호인데 왜 안 갔어, 블랙박스에 다 나와 있어, 전화질하면서 니 안 갔지, 나이도 어린 게 씨발년이 차를 끌고 나와서“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진행 신호에 따라 다시 차량을 진행하자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으로 피해차량을 위협하다가 안동시 안동청소년문화센터 앞길에 이르러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2차로로 진입하여 급정차하였으며,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꿔 진행하려고 하자 재차 피해차량 앞으로 차량을 급정차하여 피해차량 앞범퍼로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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