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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4 2017나8050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봉고 화물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스포티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6. 5. 15. 00:38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38 (구로동) 소재 편도 2차로도로의 가마산지하차도의 1차로를 구로경찰서 방면에서 광명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남부순환도로로 이어지는 우측 갈림길로 나가기 위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당시 2차로에는 D 운전의 E 택시(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후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이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D은 피해차량을 급정거시켰다.

원고차량은 피해차량의 뒤에서 진행 중이었는데 원고차량 운전자인 F은 미처 원고차량을 정지시키지 못하여 급정거한 피해차량 뒷부분을 원고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 운전자 D의 치료비로 2016. 7. 7. 711,980원, 손해배상금으로 2016. 5. 27. 990,000원 등 합계 1,701,9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해차량이 급정거하였고, 피해차량을 뒤따르던 원고차량이 미처 정지하지 못하여 피해차량을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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