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13 2014고단1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및 J의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J에게 자신이 개설한 홍보관에서 K, L에 대하여 1회 홍보를 해 주는 조건으로 각 50만 원을 제공해 주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4. 7. 28.경 경남 하동군 M에 있는 홍보관 내에서 인근 마을주민 약 100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아 놓고, J는 의료기기가 아닌 ‘K’에 대하여 “목이 아픈데 아주 좋다, 잠을 못 자는데 좋다, 혈액 순환이 잘된다, 머리가 맑아지고 자고나면 머리가 개운해 진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며, 피고인 B는 주민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사회를 보는 방법으로 피고인 A, B는 J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6명을 상대로 K 104개 52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8. 7.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명의 마을주민을 모아 놓고, J는 의료기기가 아닌 숯이 들어간 일반 매트인 일명 ‘L’에 대하여 “허리가 아픈데 아주 좋다, 자고나면 허리가 개운해 진다, 숯으로 만들어져 있어 머리가 맑아진다, 혈액순환이 잘된다, 습기를 제거하고, 아토피를 낫게 하고, 관절, 허리 아픈데 좋고, 머리 아프고, 허리가 결리고 뼈가 수시고 아리는 사람은 여기서 잠만 자면 편안해 진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며, 피고인 B는 주민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사회를 보는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