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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6 2018고정553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5. 인터넷 B에 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아니한 공산품 제품인 ‘C ’에 대해 ‘ 코 골이, 입 호흡, 불면증, 악몽 등을 방지한다.

’ 는 내용으로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6. D, 같은 달 28. E에 각각 위와 같은 내용으로 ‘C’ 이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고, 2017. 4. 25. 경부터 2018. 2. 26. 경까지 C 인터넷 사이트 (F )에 ‘ 코 콜이, 이갈이가 없어 진다.

’, ‘ 몸이 젊어 진다.

’, ‘ 호흡기와 폐건강에 좋습니다.

’, ‘ 면역력 향상’ 등의 문구를 이용하여 공산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이 2017. 6. 경부터 ‘C’ 을 운영하면서 동명의 공산품에 대하여 턱관절 교정, 호흡기와 폐 건강에 좋다, 코 고는 버릇, 입 마름, 이갈이, 코 막 힘, 비염 등에 좋다는 내용으로 신문과 인터넷에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

1. 고발장

1. 판매사이트 이미지

1. 현장사진

1. D, E,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6조 제 7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의료기기의 효율 적인 관리와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기기법 제 26조 제 7 항이 피고인의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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