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부터 동해시 B에 있는 C 호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 순경 위 호텔을 인수하기 위하여 호텔로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소개 자인 E을 통하여 ‘ 보증금이 2억 원이고 월 매출도 4,000만 원 이상 된다.
건물주와의 계약이 4월까지이니 그때까지 3개월 간 월세 1,000만 원을 내고 대신 운영을 하고, 5월부터 는 정식으로 건물주와 계약을 하여 영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 대가로 권리금 1억 5,000만원을 달라’ 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보증금은 2억원이 아닌 1억 5,000만원인 데 다가 2016. 1.부터 월세 1,000만 원를 계속 연체하여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전기료 약 3,000만원을 비롯하여 공과금, 세금 등이 5,000만원 이상 연체되어 단전, 단수 등이 예상되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음에도, 이 같은 상황은 피해자에게 알려 주지 않은 채, 건물주와의 관계도 문제가 없고 영업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위 호텔 인수를 제의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1. 23. 수원시 버스 터미널 근처 커피 전문점에서 권리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부동산 권리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잔 금 1억 3,000만 원은 2017. 1. 31. 피고인의 처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 같은 날 위 호텔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 자로부터 모두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 권리 양도 계약서, 영수증, C 호텔 위탁 계약서, 은행이 체내 역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체납 세금 납부 안내서
1. 수사보고( 임대 보증금, 미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