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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4노51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이 서울 강남구 F 상가 207호 피부 관리 샵( 이하 ‘ 이 사건 피부 관리 샵’ 이라 한다) 의 운영을 그만두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부 관리 샵의 운영권을 인수 또는 승계할 자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사용한 화장품 값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무조건 돌려준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실제로 L, M, N 등에게 이 사건 피부 관리 샵을 인수 또는 승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용 기계와 비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등 인수에 비협조적으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인수 시도가 무산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 경 C에서 ‘D’ 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 금액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 사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의 제 3의 가.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의 제 3의 다.

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상가 B 블럭 216호 ‘D’ 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경 피해자에게 “F에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이 사건 피부 관리 샵이 있는데 1,500만 원을 주면 기계와 화장품을 구입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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