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7.18 2018가단307609
공유물분할
주문
1. 원주시 L 답 88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3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망 B의 소송수계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H, 피고 I에 대하여)
3.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G, 피고 K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