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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100083
공유물분할
주문

1. 영천시 E 답 88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이미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들 사이에 위 주문과 같은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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