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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705
공유물분할
주문

1. 영천시 E 답 88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영천시 E 답 883㎡를 각 1/4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여부 및 방법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토지는 이 소송에 따라 분할되어야 하고, 그 방법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크기, 형상, 원고와 피고들의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현물분할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경매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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