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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5.29 2018가단13037
공유물분할
주문

1. 밀양시 L 답 890.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E,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E, K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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