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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25 2017가단5784
공유물분할
주문

1. 통영시 C 전 88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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