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4년 제7370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0. 피고에게 ‘원고는 2013. 7. 5. 채권자 D으로부터 1억 원, 피고로부터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을 연 25%로 정하여 2015. 2. 28.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4년 증서 제7370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와 D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5타채1625호로 청구금액 209,530,820원(= 피고 69,885,273원+D 139,645,547원), 이 법원 2018타채12424호로 청구금액 135,924,098원(= 피고 45,376,432원+D 90,547,666원)으로 하여, 원고가 E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에 대한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E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와 D 외에 원고의 채권자 F이 이 법원 2015타채2389호로 청구금액 5,000만 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 법원 2018년 금제5846호로 375,315,067원을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하였고, 배당법원은 2018. 11. 27.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에게 109,417,469원[=66,341,806원(2015타채1625)+43,075,663원(2018타채12424)], D에게 218,521,485원[=132,564,952원(2015타채1625)+85,956,533원(2018타채12424)]을 각 안분배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D에게 배당된 금액에 관하여 이의하였고, 2018. 12. 3. 이 법원 2018가합1531호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D은 2019. 1. 2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와 피고, D은 E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공탁한 375,315,067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합의금액 3억 2,000만 원(= 피고 1억 3,000만 원+D 1억 9,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