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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E 커피숍에서 ‘ 대구 중구 F 주택’ 의 소유자인 피해자 B에게 “ 공사대금 6,000만 원 전액을 먼저 지급해 주면 2016. 1. 17.까지 한 달 동안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완료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고, 다른 곳에서 진행하던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공사일정이 계속 지연되는 등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 대금,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구은행 발행 자기앞 수표( 액면 금 4,000만 원, G) 1 장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6. 같은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1. 13.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5. 경 대구 중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 대구 중구 K 외 3 필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철거비용으로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2,000만 원을 나에게 먼저 주면 이를 철거업자에게 주고 철거공사를 진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고, 다른 곳에서 진행하던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공사일정이 계속 지연되는 등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철거비용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다른 공사현장 공사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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